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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김영란법에 걸린다?…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꽃·감사현수막 허용…담임교사 아닐땐 5만원 이하 가능

교사·교수-졸업생 간 직무관련성 없다면 제재대상 아냐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꽃과 선물 등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학생·학부모가 많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 행사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의 꽃은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덧붙였다.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날 꽃과 선물 등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스승의 날 문의 게시글 모습/사진=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게시글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 현수막을 다는 것’의 경우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부 대학가에서는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화가 새로 생겨나는 추세다.



또한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게시글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다만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닐 경우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은 가능할까.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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