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의도로 범행…영상 제보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 기자회견 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촉구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8일 광주 광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음에도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찍어 내리려고 했다. 피해자는 현재 2∼3명이 잔혹하게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시민제보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것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제250조와 제25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