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면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해당 일자의 출근 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이다.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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