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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어디 어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업무하지 않아” 일부 정상 영업 어린이집 재량에따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면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해당 일자의 출근 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이다.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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