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TCA에 가입해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며 “거꾸로 TCA에 들어가면 민항기 개발 시 정부의 연구개발(R&D)과 해외판매 지원이 불가능해 제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현재 0%인 항공기 부품 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 완전폐지된다. 지난해 연말 항공사들은 4년 간 2,276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TCA 가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민항기 제작시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TCA는 민간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보조금이나 유인책 등 정부 지원을 막고 있다.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한다. 국내 민항기 제작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TCA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TCA 가입한 나라는 32개국으로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항공우주 선진국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민항기 제조산업 수준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30년까지 민항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수준이다.
관세 면제 연장도 산 넘어 산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줄이는 상황에서 관세만 추가로 혜택을 줄 이유가 적다. 특히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이 조현민 전 전무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와중에 항공사에 관세면제 혜택을 연장해줄 경우 여론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도 “관세포탈 논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특정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가만 놔두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라며 “현상황에서 혜택을 늘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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