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생명과 관련해 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현재 취득원가로 계상돼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3%룰) 안건들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은 경제민주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는 숙제”라며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개선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달라진 최 위원장의 태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불명예 낙마하면서 최 위원장에게 ‘금융적폐’를 청산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며 “지배구조 등 첨예한 이슈를 두고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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