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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월상환액 고정, 변동금리 대출 나온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방안]

7월부터 2금융권도 DSR 적용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도 추가 이자 상승 부담 없이 매달 일정한 원리금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저축은행·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도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적용돼 하반기부터는 빚내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8년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우선 차주(借主)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월 상환액 고정형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이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나가는 원리금의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조로 설계된다.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낮아진 이자만큼 원금을 더 갚으면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금운용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출 기간에 금리가 꾸준히 올라 만기 후에도 원금이 남을 경우에는 만기 때 잔여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상품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상품 자체적으로 채무 재조정 효과를 담았다”며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 가입자도 상품 출시 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을 나중에 받아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품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상품 구조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고소득자들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던 통로였던 은행의 적격대출을 올해 11조원에서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통해 적격대출 재원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에 연계해 적격대출공급액을 배정받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적격대출이 지속 공급되면 주금공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의 커버드본드 위험 가중치와 발행 분담금을 낮춰 발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적용된 DSR는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실시된다. 자영업자 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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