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또한,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로,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