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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오늘부터 시행.. 새로 '빚' 내기 어려워진다

DSR 150% 넘으면 신용대출 사실상 불가

RTI, LTI도 본격 시행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신규 대출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빚을 낼 때 기존 부채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가 26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新) 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데 이어 DSR 도입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며 “창구에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꼼꼼한 대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지 3월24일자 11면 참조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규 도입되는 DSR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도입을 예고했고 앞으로 6개월가량 대출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DSR이 기존 DTI와 다른 점은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점검하는 심사 항목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소득을 따져 신규 주담대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DSR이 시행되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이 모두 대출 원리금으로 합산돼 계산된다.

계산법은 단순하다. 내가 연간 지출하는 대출 원리금 부담액이 연봉(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보다 높지 않으면 (DSR 100% 미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에 주담대 원리금으로 연간 3,000만원을 내면서 다른 빚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예전처럼 은행들 나름의 심사 기준을 통해 신용 대출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빚 부담이 연봉보다 많으면(DSR 100% 초과) 상황이 달라진다. 은행마다 세부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고(高) DSR 채무자로 분류돼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서다. 빚부담이 더 커져서 150%를 넘기면 신용대출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진다. 국민은행은 원칙적으로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고 우리은행은 DSR 150% 초과 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면 자동으로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설령 지점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본점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을 최종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담보로 잡는 부동산(상가)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그 비율을 따진다. RTI는 DSR과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차주(借主)가 유리해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 등 주택임대업은 RTI 1.25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임대업은 RTI 1.5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LTI는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더한 금액을 영업이익(기타근로소득 포함)으로 나눈 값이다. LTI는 당분간 참고 지표로 활용해 충분한 데이터를 쌓은 뒤 본격적으로 은행 대출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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