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용실과 카센터에도 향후 5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대상을 넓혀 창업을 더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지만 땜질식 대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세제혜택 대상에 미용실과 카센터, 휴대폰 수리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후속 법개정 때 청년창업 대상 업종에 이미용업과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통신판매업이 추가된다”며 “기술이 기반되는 업종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창업기업 세제혜택은 제조업과 건설업·음식점·출판·연구개발·디자인업 등 28개만 가능했다. 이번에 미용실과 카센터가 추가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미용 업체는 13만9,666개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이미용업 종사자 수만 21만2,490명에 달한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체는 전국에 3만1,898개가 있다. 최근 들어 튜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혜택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다른 창업기업과 함께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15~34세로 적용 나이 확대 △수도권 과밀지역도 가능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기재부는 3개 업종 추가로 총 31개 분야, 14만개 창업기업이 연 2,500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창업기업 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도 있다. 당장 이미용사만 해도 협동조합을 통해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 없이 세제 감면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감면도 정부의 재정 지원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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