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합의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 참치 조업을 해오던 일본이 본격적인 어획량 제한 방침을 굳혔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수산청이 30㎏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 할당량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지역에 따라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해당 기간 홋카이도와 가고시마현에 대해 어획량 상한을 제로(0)로 정하고 사실상 조업금지령을 내렸다. 또 인근 지역인 이와테와 고치현의 어획도 대폭 축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지자체별 남획을 막기 위해 30㎏ 미만 참다랑어 어획량이 하루 1톤을 넘을 경우 정부에 긴급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의 정부 보고가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획량 관리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업 쿼터 축소를 우려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일본이 2년 연속 쿼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수산지역 어민들에게 쿼터량을 지키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당장 일본 수산청은 7월부터 어획량 상한을 초과한 지자체(도도부현)에 대해 초과분을 지역별 할당량에서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나아가 어획 할당량을 초과했는데도 조업을 계속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하고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각국의 조업 쿼터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 연간 쿼터량은 590톤 규모지만 올해 2월 현재 어획량이 이미 쿼터의 9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와 WCPFC는 멸종위기에 처한 태평양 참다랑어의 남획을 멈추지 않는 일본에 어획규제 준수를 촉구해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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