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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INSIDE] 한수원, 성폭력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100일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한수원 본사. /사진제공=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한다.

한수원은 13일 성문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이달 1일부터 100일 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확인된 사건은 징계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도 면허정지나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해임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는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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