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2일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예고일부터 10일 동안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오르고, 당일을 포함해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또한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소는 13일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25일까지 매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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