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은행, "직원채용시 공정성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하고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해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겼고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를 받아 전형 과정에 참여했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