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특별대책 이행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로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당장 가상화폐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에 돈이 흘러들려면 각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은행들이 당분간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 은행들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점검한 뒤 자율적으로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줄 때까지 신규 계좌 제공을 확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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