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넷 서비스를 해지해달라는 이용자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지연시킨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과징금 8억 원과 1억4천만 원을 각각 부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근거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으며 이중 엘지유플러스에는 과징금 8억 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는 과징금 1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의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에서 고교실습생 상담원이 소위 ‘인터넷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계약 해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 방어를 위해 해지접수 등록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해지희망 일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해지접수등록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해지희망 일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장비철거일까지의 기간을 활용,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했으며 장비철거까지의 소요기간도 평균 14일로 타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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