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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MOU 체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온라인 교육과목 이수하면

관동대 정규학점 인정

특허청은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학점은행제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2015년 충남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북대, 제주대 총 9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 1학기에는 지식재산개론,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등 7개 과목에서 총 3,900여 명이 학점을 취득하였다.

가톨릭 관동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내부 학칙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지식재산학과 관련된 학점교류를 도입할 계획”이며 “지식재산학 관련 과목을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취업 및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순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격학점은행 교육이 강원 및 영동지역으로 확대 운영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대학과 협략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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