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10·24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시행안으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에 차주(借主)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순차 도입해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등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규제인 DTI에서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더 깐깐하게 따질 방침이다. 은행이 여신을 심사할 때 차주의 2년 치 증빙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카드 사용액 등) 등 추정소득은 각각 5%, 10%씩 차감하기로 했다. 소득을 보수적으로 잡아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DTI는 두 건 이상 주담대를 받는 경우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따지도록 해 옛 방식보다 대출 총액을 줄이는 제도다.
주담대 상환방식에 따른 DTI 계산방식도 구체화했다. 원금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담대를 가진 사람은 만기와 관계없이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원금은 만기 때 갚더라도 신규 대출을 일으킬 때는 10년간 매년 원금을 나눠 갚는다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담대를 보유한 사람은 대출 가능금액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DSR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 도입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여신을 심사하는 강력한 방식의 대출규제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출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DSR에 대해 향후 1년간 DTI(서울 40%)처럼 강제규정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 판단에 맡겨 고(高)DSR 대출이라도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 특성과 영업전략 등에 따라 DSR를 대출심사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음식업·숙박업 등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해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1.5배 이상 웃도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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