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3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화진은 기준가(6,420원)보다 16.51%(1,050원) 오른 7,470원에 거래됐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 거래일의 종가는 1만2,500원이었다.
화진은 무상증자로 이날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구주주가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다. 기업이 증자할 때 부여한 권리가 기준일이 지나 없어지는 권리락일에는 증자금액에 비례해 주가를 낮춘 기준가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신규주주는 구주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게 당연하므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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