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 소형 화물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손·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위험 운전자의 자손·자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음주·약물·무면허·보복 운전을 한 사람은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을 두 차례 이상 청구한 사람도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2억원 이상 고가 차량과 260㏄ 이상 대형 이륜차도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렵다.
금융위는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과정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15%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공동인수 보험료를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따져 보험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공동인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소비자가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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