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관에 '감사 지정권' 준다...기업 감시자 역할 커질듯

금융위 검토...지배구조 보고서 단계적 의무화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에 원하는 외부감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감사 지정권까지 얻게 될 경우 기관투자가의 기업 감시자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가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달라고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가의 권한을 확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다.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할 수 있게 공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경우 경영참가로 간주돼 공시위반이 될 수도 있어 기관투자가들의 주주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5% 이상의 지분 보유 시 투자목적에 따라 ‘경영권 영향’ 또는 ‘단순 투자’로 나눠 보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