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4분께 서울 양천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 중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A(39)씨가 구로구 오금교사거리에서 차량 뒷문을 열고 도주했다. 피의자 관리를 맡고 있던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송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달아났다. 금천서는 A씨를 수배하고 형사과·수사과 인력 약 70명을 구로구 일대에 투입했지만, A씨 행방은 묘연하다. 앞서 A씨는 전날 금천구의 한 목욕탕에서 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법체류가 의심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규정상 수갑을 채워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게 맞다”고 시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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