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3,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 취합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이었다.
이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 307명)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 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신고 건수의 무려 79%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안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과태료 부과나 수사 요청 대상이 아니고 기관 내부 징계 대상이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며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조사 결과 2017년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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