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9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임금 미지급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특조위와 정부가 내린 법적 해석이 서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발생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봤다.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에는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은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이 시작된 날로 봐야 한다며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태다. 특조위 주장을 따르면 활동 종료는 올 2월이 된다.
정부는 6월 30일을 활동이 끝난 날로 보고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봐 지난해 9월 30일 특조위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