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모(26)씨와 평당원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부근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132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수형자복 차림으로 편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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