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약정할인율이 다음 달 15일부터 25%로 5%포인트 인상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간 수 천 억원 대의 추가 손실이 확실시되는 이통사들은 울상이다.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높아져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약 후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면서 단말기 지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제조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종 승자는 다음 달 15일 ‘갤럭시노트8’을 국내에 출시하는 삼성전자(005930)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수용할지 여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확대 적용까지 언급하고 있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회사의 공식 의견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영업이익 하락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말기 구입 시 제공하는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갹출하는 반면 약정할인에 따른 비용은 이통사가 모두 부담한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 5%포인트 인상에 따른 부담 외에 약정할인 선택 비중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갤럭시S8’ 등 프리미엄 단말기는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이에 대한 선택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타려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적지 않다. 월 5만6,100원을 내야 하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6.5 요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가입자가 약정할인 20%에서 25%로 갈아타면 연간 3만3,660원 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반면 20% 약정할인을 받은 후 3개월(2년 약정 기준) 만에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3만9,600원이며 16개월 시점에는 14만5,200원에 달한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에서는 20% 약정할인을 받은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약정할인 25%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통사의 위약금 약관을 살펴보면, 사실상 모든 요금제에서 약정 할인 혜택을 3개월 넘게 받았을 경우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반면 제조사들은 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약정할인 25%가 시행되는 15일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일과 겹친다. 그간의 보조금 제공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가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갤럭시노트8의 지원금은 3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약정 할인에 따른 혜택은 단말기 지원금을 웃돌며, 고가 프리미엄폰일수록 혜택이 훨씬 크다. 예컨대 SK텔레콤 가입자가 ‘갤럭시S8’ 모델을 구입해 ‘밴드데이터 6.5’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2년간 25% 약정할인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39만5,340원이다. LG전자(066570)의‘ V30’ 역시 같은 날 출격이 예정돼 있지만, 갤럭시노트8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10월께 출시 예정인 ‘아이폰8’ 또한 애초 지원금을 적게 책정하는 애플의 정책 때문에 현재도 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9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로서는 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갤럭시노트8 판매량 증가 효과 외에도 지원금 총 지출액도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클 것”이라며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시장 개입이 시장 참가자들의 효용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