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김기덕(57)이 여배우를 폭행,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문제의 영화 ‘뫼비우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3일 한 매체(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뫼비우스’ 출연을 포기했고, 주인공 자리는 다른 배우가 맡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 측은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다.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2013년 9월에 개봉한 인간의 욕망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며 ‘뫼비우스’에서 남편(조재현 분)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아내(이은우 분)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서영주 분)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출을 진행한다.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뫼비우스 띠가 반복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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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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