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첫 대중형 차량인 ‘모델3’를 고객에게 인도하자 미국에서 유류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마일세(稅)’ 논의가 시작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프랭크 두마 미네소타 대학 디렉터가 “전기차 보급으로 휘발유세에 의존해온 도로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주행한 만큼 세금을 매기는 마일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7월31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첫 대중형 전기자동차인 ‘모델 3’을 선주문 고객 30명에게 처음으로 인도했다. 전기차 양산과 보급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휘발유세를 대체할 재원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4,000만 명으로 미국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도로 인프라 정비 예산이 72억 달러(약 8조618억 원)에 달한다. 현재는 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휘발유와 디젤 등 유류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가 일반화되면 당장 이 예산의 재원이 문제가 된다. 대체 재원으로 전기차에 마일세가 논의되는 배경이다. 전기차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가 장착돼 있어 주행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간단히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별도의 요금소를 두지 않더라도 과금에 문제가 없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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