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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 퇴직전 임금의 60%·최대 월200만원 지급

■고용안정 강화

2022년까지 OECD 수준 보장

직업훈련 예산도 매년 5% 늘려





정부가 실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예산도 매년 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안정의 첫걸음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던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급 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OECD 주요국의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적으로 지급액 상한 월 200만원, 최대 지급기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선진국형 실업 안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도 가입률이 76.1%에 그치는데 임기 내에 100% 가입을 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원만 는다고 해서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안정은 실직자가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까지 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총 재정지출 증가율(약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에서 혁신 산업 관련 훈련 과정을 집중 제공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고용 유연도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기업이 인력이나 임금을 구조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구조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동 시장 유연성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할 문제이며 해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유연성 모델을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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