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시 발생하는 비용 추계 등을 각 업체에서 제출받은 뒤 검토했었다. 당시 각 업체는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건설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모두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주께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일시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 일정을 저울질하던 와중에 예상치 않았던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정책 관련 최고 결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를 배제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위원회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17조는 원안위가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허가 기준을 위반할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할 원안위도 빠져 있다. 당장 삼성물산·SK건설·두산중공업 등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한수원의 협조공문에 법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도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원전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만나 “원전 건설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성동·이현재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설허가를 내준 경우가 아니면 원전 건설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압박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일시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한수원에 행정 지도적 권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상 한수원 이사회가 판단해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안전 관련 규제에 근거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맞물린 결정이기 때문에 주체가 원안위가 아닌 정부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현행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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