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버보드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가 폭발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해 안정성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호버보드 폭발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 호버보드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버보드는 1989년 영화 ‘백투어퓨처II’에 처음 등장했고 2015년 중반 이후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보급이 늘면서 오작동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고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호버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2015년 이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접수된 호버보드의 과열·화재·폭발에 의한 피해신고는 90여건, 부상은 60여건에 달할 정도다. CPSC는 지난해 7월 호버보드 50만대 이상을 리콜 조치했다.
또 2015년 12월 아메리칸·델타·유나이티드 등 60여개 항공사가 호버보드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고 미국 대학 20곳은 호버보드를 완전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뉴욕도 지하철·열차·버스 등 도시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호버보드를 갖고 타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용 이동수단에 사용된 충전식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자 UL은 ‘2016년 표준 규격’인 UL2272를 발표했다. UL2272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과충전·과방전·누설전류 등 전기 테스트와 진동·충격 등 기계적 시험, 수분 노출이나 열 사이클 등 환경 테스트를 한다. UL2272는 호버보드를 비롯한 모든 개인용 이동기기를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는 이 규정을 채택했고 CPSC는 지난해 2월 제조업체·수입업자에게 UL2272 규격과 요구사항이 포함된 자발적 안전규격을 준수하도록 통지했다. 인증을 못 받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UL은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UL2849, 드론 등 무인항공기(UAV)가 포함된 UL3030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처럼 개인용 이동수단의 위험성이 지적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판매는 형식적으로 KC만 받으면 가능하다. UL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언제든지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만큼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