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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집중 계도 및 점검
입력2017-06-19 08:59:21
수정
2017.06.19 08:59:21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산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내산 축산물은 거래신고 등 전산신고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수입산 축산물은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장부 기록·관리 및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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