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평생자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위험 대비책은 필수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가입률(점포기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2015년말 현재 26.6%에 불과하다. 10곳 중 7곳이 넘는 점포가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재보험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화재공제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올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공제사업은 5월말 현재 전국 2,700여개 점포가 가입했다. 초반 성적치고는 양호한 편이지만 영세상인 사이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방어하기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크고 작은 화재가 잦은데다 가연성이 강한 물건들이 많아 불길진화가 쉽지 않다”며 “올초 출시 이후부터 화재공제사업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안착되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상인들에게 민영보험보다 더욱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상품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화재방지 효과에 중점을 둬 보험가입비용이 민영보험 대비 저렴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가입한도 내에서 100% 보상이 가능하다. 단, 금액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과 운영관리를 직접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그 이전부터 4차례 큰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통시장은 화재사고에 쉽게 노출돼 있는데도 상인들의 위험인식이 낮아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가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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