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해놓고 있고 의결권도 4%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KT나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산업자본이기는 하지만 예외를 허용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0%에서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롭게 대주주 증자가 이뤄져야 인터넷은행이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미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 케이뱅크는 출범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신액이 목표한 것보다 훨씬 빨리 차고 있다. 그대로 두면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여서 연내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됐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가 6월 임시국회를 기대하는 마음은 더 간절하다. 하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쌓여 있어 인터넷은행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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