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를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의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고영향 AI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인 자율주행 외에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의 세부 적용 기준과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고영향 AI의 경우 현재 굉장히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자율주행 레벨4 이상) 정도만 적용돼서 다른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에너지·의료·원자력·범죄수사·교통·교육 등 10가지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 개입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관은 “고영향 AI는 10개 중대 유형에 해당하면서 사람의 비개입 조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 기술 중 고영향 AI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초거대 AI 사업자 기준은 학습 연산량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모델로 정해졌으며, 설계 목적과 위험도도 함께 고려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해 즉각적인 규제를 받는 모델은 국내외에 거의 없다. 생성물 표시 의무는 최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구글·오픈AI 등 해외 빅테크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며 AI 기본법상 의무사항이나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실 조사 역시 규제 유예 기간 중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해 중소·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사례집도 제공한다. 이 정책관은 “우리 AI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워터마크 등 해외 표준에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데스크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은 약 2500곳이며, 이 중 AI 기본법 적용 대상은 약 1800곳으로 추산된다. 김경만 AI정책실장은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정을 병행하고 산업계·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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