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의 실손보험 기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2곳 이상 다른 보험사의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가 없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여러 곳에 냈더라도 보험금 지급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손보험 계약 직전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중복계약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보험회사는 최대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됐다.
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했다. 그간 보험사는 외국환에 대해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한도가 없어졌다. 금융위는 자산 유형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사후 감독 격으로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자산 쏠림 현상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고,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김흥록기자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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