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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2세 윤새봄, 회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로 집행유예

윤씨 “경영권 방어 위한 것” 실제 이득 보지 않아

재판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불법성 인정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씨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해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이 회사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그 사실을 안 윤씨는 다음 날인 1월 13일부터 약 일주일간 웅진씽크빅 주식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가로 보면 20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식이다. 윤씨가 매수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1만6,000원 선까지 올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실제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다. 이후 주가가 매입가보다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 판사는 “윤씨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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