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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하청업체에 갑질한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000만원

부당특약 설정,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90개의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한 종합건설업체인 라인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과징금 2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가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참여한 53개 하청업체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공사에서는 30개 하청업체와 38건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때는 33개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1억 8,653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라인산업이 조사 직후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 특약도 삭제했으나 피해를 본 하청업체 수와 위반행위가 많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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