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단지중 절반가량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는데, 많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 시한을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으면 많게는 1억원의 세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내년이면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얻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시내 노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절차를 고려해볼 때 서울 재건축 절반 가량은 올해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178곳.
이중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착공에 들어간 곳은 51곳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29곳으로 이들 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등의 단지는 98곳에 이릅니다.
이곳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98곳 중 38곳이 서울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초구 27곳, 송파구 9곳, 강남구 2곳으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단지들이 그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상 진척된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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