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 최대 20만 원인 고가 베개 브랜드 ‘가누다’가 목디스크 치료 효과 등을 과장 광고해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누다 브랜드로 기능성 베개를 제작 판매하는 (주)티앤 아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 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앤 아이는 2012년 2월 25일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로부터 가누나 베개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나 허위 과대 광고를 이후 2013년 10월 31일 인증을 철회했다.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에 일자목·거북목 교정, 뇌안정화와 전신 체액 순환증진, 목 디스크와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적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앤아이는 2015년 12월까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라고 거짓 광고했다. 광고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그 밖에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티앤아이가 올린 매출액은 128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티앤아이가 제재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조치 하면서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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