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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59만6,000명...근로자 47%는 면세

[2016년 국세통계연보]

작년 근로자 평균 연봉 3,245만원...금융소득 5억 이상 3,676명 달해

연말정산 외국인 3중 1명 중국인...소주·위스키 줄이고 맥주 더 마셔





지난해 총급여를 1억원 이상을 받은 억대 연봉자가 59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245만원이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소득 기준 연말정산 근로자는 1,733만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668만명보다 65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만명(13.3%)이 늘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 2012년 41만5,000명, 2013년 47만2,000명, 2014년 52만6,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2014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의 46.8%인 810만명이 면세자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중은 2014년보다 1.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4,102만원이었다. 세종은 3,679만원으로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전체 2위에 올랐다.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7.1%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급여는 2,330만원이었다.

주식 등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이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에 달했다. 2013년(3,016명), 2014년(3,113명)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조5,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1,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주류 출고량은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407만4,000㎘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했다. 소주는 -0.2%, 막걸리는 -3.5% 줄었고 위스키는 -5.6% 급감했다. 반면 맥주는 1.7% 증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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