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 원장 적용·교사는 제외...김영란법 또 혼선

■권익위 해석지원 TF 논의

어린이집·은행·국민연금기금 등

공공업무 위탁받은 기관들은

대표자 뺀 직원 법 적용 안받아

재건축조합장도 포함 검토했다

국토부 반대로 제재대상서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또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적용하면서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구성원은 제외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와 금융회사 및 각종 협회의 직원 등은 법 시행 석 달 만에 법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공무수행사인 유형 중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관·대표자만 법 대상에 포함하고 구성원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적용 어린이집, 환전이나 국고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 등은 기관과 대표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TF에서는 그간 논란이 있었던 법 적용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는 정리했다.

먼저 공인회계사 등록과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수도·가스 검침회사도 소속 구성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진다. 연기금을 신탁받은 금융회사, 정부 출자의 모태펀드가 재출자한 자(子)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기관 전체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잦은 재건축조합장은 권익위가 법 적용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강한 반대로 제외했다. 공무원 등이 학교 장학금을 받는 것도 지금까지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학칙이 있다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반면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청원경찰,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등은 기존처럼 청탁금지법 대상자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유치원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립학교 교직원도 여전히 법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가 법 적용 석 달 만에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큰 권한 없이 단순 공무를 맡았던 공무수행사인을 무리하게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9월28일 법을 시행하며 법 적용 대상을 크게 △공무원 △언론사나 공공기관 등 공적 업무 종사자 △민간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수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교사, 등록과 취소 등 정부의 행정업무를 넘겨받은 각종 협회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속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익혀야 했다.

하지만 공무수행사인은 소관 부처인 권익위조차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혼선이 컸다. 공무수행사인 중 가스검침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보기 힘든 직종에 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액이 오가는 부정청탁이 밝혀졌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다소 떨어졌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