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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가라더니…탈세였네"

차명으로 쇼핑몰 개·폐업 반복

120억 탈세 일당 경찰에 '덜미'

문모(33)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픈마켓에서 9개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노트북과 CPU(중앙처리장치)·메모리 등 10만여건을 판매해 7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PC 관련 기기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파는 등 사실상 물건을 손해 보고 넘기면서도 탈세로 이익을 챙겼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 10㎡ 정도의 작은 사무실을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합쳐 12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2,000만∼3,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오픈마켓에 쇼핑몰을 열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무인 체제로 운영하며 다른 장소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가동했다.

주문을 받으면 실제 물건의 포장과 배송은 ‘본진’인 서울 마포구의 비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매일 확인하면서 경쟁 업체의 최저가보다 10원이라도 더 싼 가격을 제시했다. 폭발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판매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에 가능한 판매 방법이었다. 아울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쇼핑몰을 폐업하고 다른 명의를 빌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썼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문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박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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