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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21일부터 10~18세에도 건보 적용

21일부터 10~18세 청소년도 인플루엔자(독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초중고생에 인플루엔자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21일부터 유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청소년층에도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200여개 소아과·가정의학과·내과 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49주차(11월 27일∼12월 3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넘어선데 이어 51주차(12월 11~17일)엔 61.4명(잠정)으로 급증했따. 특히 초중고생(7∼18세)의 의사환자는 49주차 40.5명에서 50주차(12월 4∼10일) 107.7명, 51주차에 152.2명(잠정)으로 치솟았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고위험군에 처방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은 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는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심장·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자 등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액(10캡슐)이 ‘타미플루’는 2만5,860원에서 7,758원으로, ‘한미플루’는 1만9,640원에서 5,892원으로,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2만2,745원에서 6,824원으로 줄어든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은 제때 치료하면 폐렴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고 학생들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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