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치킨과 중식, 패스트푸트 전문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소상공인들이 꼽은 배달 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복수응답 허용)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25.7%)’가 1위로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슈퍼리스트(앱명: 배달의 민족)와 우리동네플러스(앱명: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와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도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됐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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