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 남자도 1개월 의무 육아휴직... 신동빈의 '인사 실험'

내년 1월1일부터 남자도 육아휴직 의무화

통상임금 회사서 보전해주기로

신동빈(가운데)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다양성 확대에 힘 쓴 공로가 있는 계열사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그룹




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인사 실험’에 나선다. 남성도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동빈 회장과 여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리더십 포럼인 ‘제5회 WOW(Way of Women) 포럼’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의무화 방안에 따라 롯데 전(全) 계열사 남성 임직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과 동시에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성 육아휴직은 사회적인 공감대 부족으로 사용률이 극히 저조했다”며 “앞으로 남성 인재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해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휴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은 회사 차원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월 100만원 상한)로는 ‘급여 공백’을 메울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남성 임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적어도 한 달은 월급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셈이다.

롯데는 이와 더불어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여성육아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 달의 통상임금을 보전할 방침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