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월 기본요금은 각각 1만1,000원과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244.1원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 감소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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