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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거짓광고 폭스바겐·아우디 과징금 373억원 철퇴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역대 최고 과징금 제재

독일 본사 포함 전현직 임원 5명 검찰 고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연비가 높은 친환경 차량이라고 거짓 광고한 폭스바겐과 아우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부당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 법인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부당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내린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앞서 환경부는 141억 원의 과징금과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소비가 4,0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폭스바겐 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브로셔 등을 통해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한 12만대의 차량이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도 유로5와 동일한 기준이며, 이들 회사는 해당 차량의 본네트에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보장한다고 표시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6%의 연비개선효과가 있다며 고성능·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불완전연소로 인해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9월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서 처음 드러나고 이후 독일 본사가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4조 4,000억 원으로 보고 매출액의 1% 가량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또한 관리 책임을 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아우디 본사 해외판매 담당 부사장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올린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880억 원과 광고 실무자를 포함해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골자였으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폭스바겐의 광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TV나 신문보다는 자동차 전문지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광고 실무자는 본사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수용해 감경한 것이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50만대로 드러난 미국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치와 피해자의 민사 소송 등을 포함해 147억 달러(약 17조원)의 종합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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