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납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토·일요일 제외)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일별 구체적 신청현황을 보면 △11월 30일 408명 △12월 1일 498명 △12월 2일 453명 △12월 5일 562명 등이다.
이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무소득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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