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쪼그라드는 농가소득으로 얇아진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전판 확충에 나섰다. 주택연금과 유사한 농지연금의 혜택 확대를 통해서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역모기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으로 주택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농지연금은 주택 대신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맡긴다는 점이 주택연금과 다르다. 가입 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민(농업인)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11건에 그쳤던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385건으로 크게 늘었다. 농가의 노후 생활 대비 수요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공사가 농지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점이 주효했다. 그동안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면적 요건을 없앴다. 또 2.5%였던 농지연금 이자율도 올해부터 2%로 조정하고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높여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렸다. 신규 가입 건수가 늘어난 데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 데 따라 올해 연금지원 총액은 4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늘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때까지 월지급금이 나온다. 기간형은 약정한 지급기간(5년·10년·15년) 동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 남은 기간만 수급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나이가 들수록 농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농지연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히 상품 알리기에 그치지 않고 노후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노후준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공사 관계자는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지연금의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