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을 불법 혼합해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쌀 재고가 남아돌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구곡 재고를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쌀을 부정 유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9월 말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애초 11월 말까지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입산이나 2015년산 구곡을 햅쌀에 섞어 판매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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